(환경부)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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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홍수방어인프라 획기적 확대
☞ ’23.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법적근거 마련
☞ (국가하천 정비예산) ’23년 4,510억 → ’24년 정부안 6,627억 원(46.9%↑)
☞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4년 정부안 93억 원(신규)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년 114억 → ’24년 정부안 155억 원(36.0%↑)
☞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23년 54억 → ’24년 정부안 254억 원(370.4%↑)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년 85억원 → ’24년 정부안 262억 원(208.2%↑)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년 1,541억원 → ’24년 정부안 3,256억 원(111.3%↑)
②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
☞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
☞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
☞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
☞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
③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 확보
☞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
☞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체계(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
☞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25년 → ’24년)하여 교육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
④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
☞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642800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홍수방어인프라 획기적 확대
☞ ’23.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법적근거 마련
☞ (국가하천 정비예산) ’23년 4,510억 → ’24년 정부안 6,627억 원(46.9%↑)
☞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4년 정부안 93억 원(신규)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년 114억 → ’24년 정부안 155억 원(36.0%↑)
☞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23년 54억 → ’24년 정부안 254억 원(370.4%↑)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년 85억원 → ’24년 정부안 262억 원(208.2%↑)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년 1,541억원 → ’24년 정부안 3,256억 원(111.3%↑)
②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
☞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
☞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
☞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
☞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
③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 확보
☞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
☞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체계(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
☞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25년 → ’24년)하여 교육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
④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
☞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6428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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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환경부-국민안전 최우선 치수정책 전면 쇄신보도자료 물위기 12.7.pdf (780.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3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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