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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접수(~24.8.1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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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내가시스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회   작성일Date 24-08-16 10:46

    본문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자체 신청 접수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현장조사 등 평가 거쳐 10월 말 선정 지역 고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
    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되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환경부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777110&tblKey=G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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